스위스, 근친상간 합법화 진행 중 中国网 china.com.cn 时间: 2010-12-14 发表评论 文章来源: 国际在线
영국 ‘데일리 텔레그레프’의 12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국회는 근친상간죄를 폐지하고 성인의 근친간에 발생한 성관계를 합법화시키는 것을 고려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위스 정부는 근친상간죄 관련 법률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으로 1984년 이래로 스위스 법원은 겨우 3건의 관련 안건을 심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스위스 국회는 이미 근친간에 벌어진 성행위를 합법화하는 초안을 마련한 상태로 투표 실시만 남았다. 근친상간죄가 폐지되면 성인은 누구나 부녀간 혹은 형제자매간 사이에서 발생한 성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지 않아도 된다. 물론 쌍방간에 서로 합의한 상황 하에서 발생한 성관계일 경우만 해당된다.
녹생당 의원은 “서로간에 자원해서 성관계를 한 경우 잘못이 없다. 근친상간은 도덕적 문제로 형법을 통해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독교도 의원들은 근친상간죄를 폐지하면 이런 사건의 발생률이 늘어나게 되어 유전자 결함이 늘어날 확률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