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지점신청 불가처분에 대해 질문인데요
슈퍼가 폐업을 하게되면서 그자리에 다른 직종으로 들어가게 됬는데요
그 슈퍼가 가진 담배권도 같이 폐업을 하게됐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매업 지점신청을 했는데 신청후 3일만에 구청에서 나와서
이건 누가봐도 아직 슈퍼다 라고 하면서 불가처분을 내렸습니다.
슈퍼가 폐업은 했지만 아직 안에 물건은 다 못뺀 상황이거든요.
누가 폐업하고 3일만에 물건을 다 빼고 인테리어까지 다 해서 새로운 직종으로 건물을 만들어놓습니까..
그런데 그 가게는 저희가 다 인수를 했고 가게를 할 것이라는 증거도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원래 담배를 판매하던 곳으로 나머지 조건도 확실합니다.
단지 슈퍼 물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조금의 시간이 필요할 뿐인데
이 불가처분은 합당한 것인가요 ? 아니라면 뭐라고 반박을 해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