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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3·5·10'서 '5·5·10'으로 수정하기로
게시물ID : sisa_8389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Bdori
추천 : 7
조회수 : 573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1/23 15:18:06
정부 관계자는 18일 "청탁금지법상 '3·5·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액 한도를 '5·5·10만원'으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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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 이럴려고 얼마전부터 부정청탁금지법 때문에 식당들 망해간다고 언플 처 했구만.
황교활 이새퀴....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96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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