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를 여행 중이던 12세 영국 소녀를 엘리베이터에서 성추행한 30대에 종신형이 선고됐다고 AP통신이 4일 보도했다. 플로리다 지방법원의 호세 로드리게즈 판사는 지난해 7월 올란도 인클레이브 리조트 주차장에서 영국 소녀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오른 뒤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성추행을 한 전직 교사 칼 브래들리 무어(37)에 대해 음행 및 폭행, 감금죄 등을 적용, 종신형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피해 소녀는 무어가 자신의 입을 막으려 하자 비명을 지르고 그의 손을 문 뒤 경고 벨을 눌러 문이 열리자 간신히 빠져나왔다. 무어는 지난 1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었기 때문에 종신형까지 처해 진 것으로 의외이다. 그는 법정에서 피해 소녀와 가족에 사과했으나, 로드리게즈 판사는 “이번 일은 처음이 아니라 최소한 두 번 내지는 세 번째 일어난 것”이라면서 그가 갱생될 것으로 생각지 않는 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정진 기자 ⓒ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추행만으로 종신형인데 우리나라 강간범들은 미국가면 사형이네 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