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종사자 복무관리
1) 복무관리 원칙 종사자에 대한 노무관리를 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국민건강 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종사자의 권리를 존중함
‑상시 4명 이하 고용 사업장에서는 해고 등의 제한, 근로시간, 연장근로제한,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등이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음
‑그 외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휴게시간, 휴일,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근로자의 날(5.1), 산업재해보상, 사회보험, 퇴직급여, 해고예고수당 등은 적용
‑다만, 대표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 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함)
하..,. 제가 일하는 곳의 메뉴얼인데.,..
4인 이하 사업장이라 연차와 유급휴가따위가 없는데...
이제 직장을 옮겨야겠죠?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