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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검, 정유라 ‘외환거래법’ 위반 수사
게시물ID : sisa_8394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푸아로
추천 : 2
조회수 : 41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1/24 15: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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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특검과 금융당국 등이 파악한 정씨의 독일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정씨는 2015년 12월 최씨의 예금 3억원과 정씨와 최씨가 절반씩 소유한 강원도 평창군의 임야 23만1400㎡(감정가액 5억1700만원)를 담보로 하나은행 압구정중앙점에서 보증신용장(Standby L/C)을 발급받았다.

 하나은행은 모친 최씨의 예금과 임야를 담보로 각각 1억8000만원, 2억9800만원씩 총 4억7800만원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장을 내줬다. 정씨는 이 신용장을 이용해 2016년 1월 하나은행 독일 현지법인에서 38만5000유로를 대출받았다. 1유로에 1235원의 환율을 적용하면 4억75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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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83779&code=11131900&cp=nv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83779&code=11131900&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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