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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이하 100% 돌려받는게 아니였군요.
게시물ID : freeboard_14781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wilfred
추천 : 0
조회수 : 37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1/24 16:50:47
결정세액 내에서 돌려받는거라 다른쪽으로 이미 공제 한도를 채웠으면  그냥 말그대로 기부한거네요..

연말 정산하다가 기부금 항목을 넣고 빼도 환급액이 차이가 없길래.. 

문의해보니 결정세액 내에서 환급이라.  저는 정말 기부한거네요.

뭔가 씁쓸하지만 술한번 덜먹었다 치고 이 시국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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