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은 이렇습니다..
신용 불량자 셨던 아버지가 사업상 차가 필요 하셔셔 제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셨고요
아버지는 그렇게 구입한 다마스를 자기 내연녀에게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차는 내연녀 아들이 타고 다녔다고 하네요 정확한용도는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후 7년후 아버지가 갑자기 뇌출혈로 최후를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연녀에게 다마스도 받아왔습니다.
저는 궂이 차도 필요 없었고 주차할곳도 없어 팔려고 했는데..
차량 검사미이행 2건이 있어서 차에 압류가 되있어서 팔지를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과태료를 냈습니다..1건당 30만원 씩 총 60만원이더군요
그랬는데 1년후 차량을 너무 오랜기간동안 검사를 하지 않고 판매를 한것에 대한 과태료가
30만원이 또 날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경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이의제기가 가능한가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끝까지 저를 괴롭히네요 ..ㅠㅠ
이의신청하러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 갔더니.. 구청 자동차 관리과 에 가서 얘기 해야 된다고 해서
구청에 갔더니 또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 가라고 서로 그러고 차비 시간만 버리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