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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경선룰 나온이상 어쩔수 없습니다. 하는데까진 해봐야죠.
게시물ID : sisa_8398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adiance
추천 : 5
조회수 : 45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1/25 00:07:47
분명 노통이름까지 도용해서 종이당원으로 투표하던 저 쓰레기들이 그 짓 안하리란 순진....아니 멍청한 생각을 하고있는 사람이 있으리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미 경선룰은 공표되었으니 정상적, 아니 상식적인 룰로 바꿔보려고 해도 분명 불가능에 가까울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꿔보려는 노력 자체를 포기해선 안되겠죠.
 
어쨌든 저들의 종이당원 및 조직표와 새누리와 박사모의 역투표까지 감당해야 하는 이번 경선룰 특성상 더이상 지켜보기만 해선 답 안나올겁니다.
 
주변에 대선후보 경선하는거 알리고 참석 할 생각 없냐고 영업이나 해야죠 뭐. 대부분 그 말에 동참 할 사람들은 직업때문에 가입못한게 아닌이상 권리당원이라 별로 소용이 없어서 문제지만 그래도 뭐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부에서 벌어질 종이당원 투표질까진 언급하지 않더라도 국민경선에 의해 새누리와 박사모의 역투표가 있을수 있다는걸 알리고 경선참여독려 해봐야겠습니다.
 
 
p.s - 그나마 다행스러운건 최민희 전 의원글에 댓글로 '공무원도 경선에 참여 가능한지 당 내 인사중에 법조계나 고위공직자 출신한테 물어봐달라'고 말씀드려서 답변받았는데 금태섭의원 발언에 의하면 경선에는 참여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뭐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다면 자기 근무처 인사담당 공무원이나 선관위에 문의하는것이 제일 확실하겠지만 정치성향 노출되는것이 공직생활에 있어서 득이 될 이유가 하등 없으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거 같습니다.
아니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는것도 괜찮을거 같아서 제가 한번 문의해보려고 합니다.
 
 
※ 추가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관계법령 찾아보려고 공직선거법 뒤져봤는데 이런 법령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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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①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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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분들은 경선 참석 안하시는것이 안전할거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57조의2에 따르면 '정당법 22조에 의해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는데, 정당법 22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건 한번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서 답변 받아보고 다시 글 올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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