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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93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코끼리곧휴
추천 : 0
조회수 : 64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1/26 11:03:29
중고나라에서 몽블랑 머니클립을 구매했습니다
당연히 구입전 정품 여부를 물어봤고 정품이라는 대답을 듣고
구입을 했는데 막상 제가 받은 제품은 가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한테 연락해서 환불을 요청했으나
중고거래된 제품은 환불해주지않는다고 우기더군요
제가 그전에 동일한 제품을 사용했기때문에
가품인 점을 조목조목 설명 드렸으나
가품인걸 어느정도 인정은 하되 환불은 못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를 하러 갔는데
경찰서에서 사기죄 성립은 가능하나
신고할려면 몽블랑 머니클립이 가품이란 증거를 가지고 와야 한다다고 하네요
몽블랑코리아에 전화해서 정가품 판별을 받고 싶다고 하니
정가품 판별은 독일 본사에서만 가능하기때문에
항공으로 보내고 판별받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권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외에는 따로 감정받을 수 있는곳이 없는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감정을 못받으면 신고조차 못하는가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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