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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돈 4000만원이 날아가게생겼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93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런남자
추천 : 2
조회수 : 63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1/26 12: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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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커피숍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주변에 아는 형님께서 자기가 원래 한정식집이었던 자리에 식당을 하나하려고하는데 옆에 별관이있는데 제가 생각나서 연락했다며 커피숍을 해볼생각이없냐고했습니다. 근데 그분도 건물주가아니었기에 그 형님과 전전세의 개념으로 계약을했습니다. 계약 내용중에는 임대차보호법과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는 계약내용도 기재했구요. 그리고서 바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중간에 사업자를 내기위해서 구청에 갔더니 그 별관자리에는 2006년경에 이미 사업자가 들어와있고 폐업하지않은 상태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건물주의 직권폐업신청밖에 방법이 없다하여 건물주의 위임장을 받아서 직권폐업신청후 다시 사업자를 내러갔더니 이번에는 정화조의 크기때문에 안된다고하더라구요, 저희가게는 큰문제가 없긴한데 옆에 식당의 규모가 너무커서 정화조를 재설치해야하는데 문제는 그쪽식당은 사업자를 인계받았기때문에 사업자를 내는데 문제가 없지만 저희는 폐업신청후 새로 내는거기때문에 저쪽 정화조크기의 부담을 저희가 갖고서 저희가 100인조 크기의 정화조 공사를 진행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은 정식으로 사업자를 내고 운영중인 상태이며 저희는 공사만끝낸채 발만동동구르고 있습니다. 그쪽에선 저희사업자의 문제이니 저희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있는상태입니다.. 아니면 건물을 하나로묶어서 그쪽 사업자로 장사를 하고 한달매출이 나올때마다 부가세 10% 카드수수료 2.5%를 제외한 금액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두달간을공들여 준비를했고 나중에 계약만료시에 나가고싶어도 공사에 들어간 비용도 받지못하고 나올걸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제발좀부탁드립니다
 

 http://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6&dirId=602&docId=201808360&qb=7KCV7ZmU7KGwIOusuOygnA==&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

여기에보면 계약파기도 가능하다하는데 저도 가능할까요?? 계약파기시 공사에 들어간 금액들과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싶습니다..너무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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