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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상황이 심각합니다 ㅠ
게시물ID : sisa_8408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oveheart
추천 : 16/2
조회수 : 1363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01/26 13:42:11
■탄핵심판 어떻게 갈까?

- 중대한 고비에 봉착/ 당초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소장 퇴임 전에 결론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심판을 진행/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측 증인들의 출석거부가 아니었다면 26일에 선고가 가능했음. 또, 막판 무더기 증인신청이 아니었으면 26일 적어도 결심은 할 수 있었음. 그 경우 2월 9일 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마지막 평의에 박한철 소장이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정문에도 이름을 남길 수 있었음

- 헌재에서는 대통령 대리인 측의 행위에 매우 분개/ 8명의 재판관이 선고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9명 완전체 상태에서 선고를 내리는 것과는 정당성에서 비교가 안됨.
- 박 대통령 측은 심판절차를 3월 13일 이후까지 미룰 것으로 전망 /여러가지 용도가 있음. 우선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함. 재판관 7명이 되면 사실상 식물상태가 됨(선고 못내림) / 이정미-박한철 후임을 임명하고 속개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심판절차를 처음부터 다시해야 함(사실상)
- 또 2월 28일 특검수사기간 종료. 현재 황교안 대행은 절대 연장하지 않을 것임. 
그러나 특검 수사는 박 대통령이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야 제대로 될 수 있음. 아무리 직무정지 상태라고 해도 박 대통령이 살아 있는한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는 진행되기 어려움.
즉,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도 박근혜 탄핵이 필수적임. 이는 박통 측도 알 것임. 이 상태에서 특검이 활동을 종료하게 되면 박 대통령은 기사회생의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것

- 따라서 박 대통령 측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간을 끌려고 할 것/ 변호인단 사퇴도 같은 맥락
- 하지만 변호인단 사퇴는 다른 용도로로 쓰일 수 있음. 시간을 끄는 방안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판을 아예 엎어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음. 특검과 탄핵을 모두 부인하고 나서는 것
- 이 경우 극우 친박단체들을 동원해 여론몰이용 맞불집회에 나설 수 있음. 그러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친위쿠데타도 가능


엠바고로 묶인 내용이지만 이대로는 탄핵 무산될까봐...
일단 올립니다.
출처 밝힐 수 없음을 이해해주세요.
공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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