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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인의 현지 채용인으로 취업 후 이직도 가능할까요?
게시물ID : emigration_13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윌리엄스토너
추천 : 0
조회수 : 3433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6/02/23 00:01:36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약혼녀가 캐나다 영주권자입니다.
일정 체류 기간 조건을 채우면 시민권자가 되기에
저 또한 캐나다 이민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31살, 토종 한국인입니다.)
 
정말 수많은 방안들을 찾아봤지만 결국 best 라고 떠올린 것은..
제가 캐나다 현지에서 취업을 하고 약혼녀와 신혼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신혼을 둘다 한국에서 보내게 된다면 캐나다 시민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현재 모 대기업에 근무중이고 캐나다 법인이 비교적 큰 규모로 존재합니다.
회사 및 인맥의 도움을 받으면 어찌어찌 
캐나다 법인의 현지채용인으로 취업이 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직무는 한국에서와 같이 일반사무관리직입니다.)
 
다만 한국 대비 심히 떨어지는 고용안정성이 걱정입니다.
한국 대비 이직은 훨씬 용이하다고 하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이것도 이상합니다.
캐나다의 대학생들도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저처럼 영어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을
그것도 일반사무관리직을 경력으로 써 줄 이유가 있을까 의문이 들기 떄문입니다..
 
영주권없이 캐나다에 이민을 준비하는 다른 분들보다는
어찌됐던 객관적인 상황은 나은거라고 생각이 들긴합니다. 
체류기간을 채운다는 조건부로 시민권은 취득 가능하고,
직장 또한 갖춰져 있으니 말입니다.
 
다만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하여 순식간에 정리해고 대상이 된다면...?
여러부분이 여전히 ad hoc이지만 현시점에서 가장 발목이 잡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캐나다에서 저와 같은 케이스의 일반사무관리직이 어느 정도로 이직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직 여부에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회사명을 밝히면 LG전자입니다..)
 
P.S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1. 연금에 따른 노후
2. 저녁 있는 삶에 대한 갈증입니다.
 
저로썬 이민 관련하여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창구가 너무 부족하여
흘러가는 말이라도 감사하게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언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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