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
베스트
베스트30
최신글
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3월 9일에 판결 나오면 4월 26일 대선은 불가능하지 않나요?
게시물ID :
sisa_840951
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멜라스
★
추천 :
0
조회수 :
42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1/26 17:28:11
3월 9일에서 4월 26일까지 48일밖에 없는데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궐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 제5조 제1호)
이거 걸려서 애초에 선거를 그날에 하는거가 불가능 할거 같은데
판결 나오기 전에 대선날짜 공고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정치부회의 보다가 의문 들어서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댓글 형식으로 추가되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리스트 페이지로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