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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분실후 타인무단사용(점유물이탈횡령죄)에 대한 손해배상 도움요청
게시물ID : law_130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성은이삼춘
추천 : 0
조회수 : 84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5/23 21:10:11
4월5일에 산지 2주도 안된 핸드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습득자가 바로 핸폰 전원 꺼버리고 유심을 바꾸고 사용하다 걸렸습니다.
사진찍으면 Google계정으로 사진 동기화 되게 설정해 놓았는데 분실후 다음날부터 계속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오더군요.
그래서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처리결과는 '습득자는 80대 할머니였고 그걸 여중생 손녀에게 줘서 사용' 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번화가에서 잃어버렸는데 그 시간에 할머니가 습득했다는것이 말도 안되며 꼭 영화에서 보는것처럼 할머니가
손녀 죄를 뒤집어 쓸려고 한것 같습니다만 그게 중요한건 아니겠죠.

정말 열받는 것은 핸드폰이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분명 사진만 잘 찍고 다니는걸 제가 확인했었는데말요. 기기만 멀쩡하게 돌려받으면 습득자의 행동은 괘씸하지만,  바쁘고 그래서 그냥 넘어갈려고 했었는데 말이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 습득자쪽 신원을 알려달라고 하니 경찰관 분이 그럴순 없고 대신 그쪽에 확인해주겠다고 하였고 회신을 못 받은 상태에서
어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핸드폰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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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종 : LG G3
분실일 : 4월5일
기기값 : 45만원
사용요금제 : 월 3만2천원
기타 : 구입후 약2주밖에 안된 새 핸드폰

제 손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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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핸드폰 분실한지는 2달정도 되었고 그동안 사용을 못하였는데 그로 인해 손해도 발생했습니다.

1. 핸드폰 분실 -> 분실로인한 핸드폰 정지 -> 인터넷결합상품 상태 해지 -> 결합상품으로 인한 폰요금 할인 정지 -> 핸드폰 요금 1만3천원 정도 매달 추가부담.
2. 약 2달간 핸드폰은 사용도 못하고 요금만 물고 있음.
3. 핸드폰 미사용으로 인한 업무손실

합의시 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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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그쪽에서 합의요청이 들어오면 얼마나 합의금을 불러야 할까요? 만약 합의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사 소송으로 까지 해야 할까요?
그냥 기계값에 해당하는 약50만원만 받을려 했으나 하는 행동(습득후 바로 자기유심사용, 핸드폰 완파)이 너무 괘씸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80대할머니, 여중생인데 꼭 제가 나쁜놈 같이 구는것 같아 그것또한 걱정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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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법게 분들이 친절하다는 명성만 듣고 있었습니다. 막상 일이 닥치고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변호사 상담같은것은 수십만원 나간다 들어서 무작정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출처 나와 습득자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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