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하게 모두 까기 형태가 되고 있다,
뭐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틀린 부분들만 찾아내는 형태가 되고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어느 한쪽의 주장을 듣고 있다보니 이건 말이 안되는데 하면서 반론을 피다 보니 그런거 같기는 하다,
몇번 주장한 이야기 이지만
선박 실무자는 선박실무자로서 한계가 있다,
사실 선박 실무에 들어가면
항해/조선/선체/기관/보험/법률 등등 어디 안 들어가는 항목이 없다,
심지어는 기상까지 거론된다.
그러다 보니 선박과 관련된 여러 분야들을 대충은 다 아는게 선박실무자이다.
하지만 선박실무자들은 해당분야 전문가 들보다는 그 깊이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항해계기에 대해서는 해당 엔지니어들보다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조선쪽으로 가면 조선소 전문가들 보다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도장쪽으로 가면 도장공 보다도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결국 선박실무자이기 때문에
선박관련. 세월호 관련 모두 내 말이 맞고 내가 옳다고는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다,
다만 선박실무자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경험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 보다는 접근이 용이하고
또 접근 방식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최근 김관묵 교수님 (이하 님자 생략) 의 블로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스팅 되었다,
- 김교수의 주장은 -
세월호 선저에 나타난 ~15m x ~4m 크기의 회색 자국에 세로 줄무늬가 있다. 이 줄무늬는 세월호 선체의 골조로
사용된 빔의 위치와 일치한다. 이는 세월호의 골조가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골조가 드러나는 방법은 외판이 찢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세월호 선저에는
그림 6과 같은 파공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머지 회색 지역은 페인트가 벗겨진 자국이다.
처음 이글을 접했을 때는
세월호 선저에 나타난 회색또는 흰색 형태가
선저 골저의 형태와 연관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얼핏 주장에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가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1. 프레임 간격과 골저형태
처음 저 형태가 나오고 반목 부위 인가에 대해 어느 조선공학자님의 제보라면서
항적사수님이 직접 올리신 글에 보면 (아래 참조)
프레임 간격으로 인하여 반목부위가 아닐것이라는 주장인데
세월호 프레임 간격 700mm 와 골조간격이 일치 하지 않는다.
세월호 도면을 확인해서 용골,늑골등을 살펴 보고 판단할 문제이다.
이 부분은 조선관련 전문가들이 확인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
2. 목격자는 없다?
김교수는 외판이 찢어지고 파공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애초 이 형상은 어업지도선에서 찍힌 영상이고 이 후 헬기영상으로 보충되고 있다,
아래 영상을 보면 상당히 지근거리이다. 김교수님 스스로 파공은 2미터 이상 차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라고 했다,
또한 이 영상을 비롯하여 헬기영상등, 또 어업지도선에 있던 구조된 인원과 어업지도선 선원, 헬기 탑승 인원,
인근 어선등에서 외판이 찢어지고 파공이 생긴것을 목격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3. 충돌, 접촉의 형태라고 하기에는 너무 깨끗하다.
실무 경험에 의하면 충돌, 접촉시 외판의 손상은 그야 말로 너덜너덜 이라는 표현이 잘 어울린다,
그런데 세월호 선저의 형태는 일정한 모양으로 너무 깨끗하다.
저건 마치 도장같은 압축기로 대고 찍은 듯한 형태이다,
선저에 저런 크기의 흔적을 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물리력이 가해 져야 하며
그런 물리력이 가해졌다면 외판은 너덜너덜해져야 하는데
마치 도장찍은 듯이 깨끗하게 찢어진 부분과 파공 부분이 구분되고 있다,
아래는 실제 선박 충돌로 외판이 손상된 선박의 외판 상태이다,
세월호와 다른 상태임을 알 수 있다,
4. 충돌의 형태와 선체운동에 대한 해석
저런 형태의 충돌 흔적이 생기려면 세월호가 저수심 구역에서 암초등을 타고 넘으면 생길수 있다,
(물론 이것도 딱 저부분만 생기는 것은 어렵긴 하지만)
그런데 사고해역이 저수심 구역이 아니므로
잠수함이라면 잠수함을 타고 넘던지, 잠수함이 세월호 선저부분과 충돌했던지.
세월호가 좌경사 우회두 한 부분을 감안하면
잠수함이 세월호의 좌현 선수쪽을 강타하고
세월호 선저로 가서 선저와 충돌해야 한다는 가설인데
이또한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월호를 급우회두 시키려면
세월호 좌측 90도 정횡방향으로 꼽혀야 하고 (그정도 각도로 충돌해야만 급 우회두가 가능)
그런 직후 다시 세월호 선저로 잠수함이 이동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저런 형태의 파공이 있다면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주위의 수압분포에 의해 급속한 회오리등이 발생하게 된다,
역시 이러한 현상이 발견된 영상이 전혀 없다.
또한 선저파공에 따른 침수, 침수나 충격에 따른 충격증언,
침수에 따른 침하 등의 현상에 대한 해석이 되지 않는다,
5. 수중촬영과 인양
사실 여러말 할 필요 없이 인양해서 보면 정확하겠지만
이 부분 수중촬영된 영상이 있을 듯 하다,
확인 하면 간명히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이 즈음 느끼는 것이지만
해경이나 검찰 쪽에서는 이미
이런 의문제기에 대비한 증거를 확보 하고 있는 상태로
충돌설에 대해 정리를 했어야 한다.
그리고 수중촬영본 확인하자, 아니면 수중촬영하자
이러한 주장을 누가 누구에게 하는것인가를 잘 모르겠다.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상태에서
한 블러거가 검찰에 제기하는 것인가?
해경에 제기하는 것인가? 청와대에 제기하는 것인가?
이 말은 역량을 집결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고
창구를 단일화 했으면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