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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2006년 외교부 장관 시절 큰딸 결혼식 경비가 2억원... ㅎㄷ
게시물ID : sisa_8411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quznaj
추천 : 21
조회수 : 1243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17/01/27 00:27:08

[단독] 반기문 "가족간 일시적 차명거래 위법 아니다" 이상한 해명

강진구·박주연기자[email protected] 기자 입력 2017.01.26 20:15 수정 2017.01.26 20:57 댓글 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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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외교부장관 시절 아들의 예금이 1억원 이상 증가한 경위에 대해 해명을 내놨지만 오히려 공직자로서 준법의식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반 전 총장은 본인 재산을 아들 명의 계좌에 입금시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만기적금을 가족계좌에 일시 예치하는 것은 금융실명제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딸 결혼식 비용으로 2억원을 지출한 것은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 전 총장측은 26일 <반기문 장관 시절, 장남 예금 1억 넘게 수상한 증가>(경향신문 1월26일 5면 보도) 보도에 대해 뒤늦게 해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위법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 전 총장측은 “2004년에 총장 본인의 적금이 만기가 되어 그 금액을 곧 있을 장녀 결혼식 경비로 쓰기 위해 다소 금리가 높은 장남 보유 은행계좌에 예치했다가 장녀 혼례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재산신고상 장남의 예금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반 전 총장측은 또 “만기적금을 가족계좌에 일시적으로 예치하는 것은 금융실명제 위반(차명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세법의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증여할 의사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2005년 공직자재산변동 신고 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도, 아들 계좌를 이용해 돈을 묻어둔 것도, 아들계좌에서 2억원을 빼내 딸 결혼비용으로 지출한 것도 모두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반 전 총장의 해명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전인수식 해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강문대 변호사는 “차명거래 자체가 금융실명제 위반인데 가족들 계좌를 이용했다고 해서, 혹은 일시적으로 차명거래를 했다고 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반 전 총장은 2004년 한 번만 만기적금(8300만원)을 일시적으로 묻어두기 위해 아들 계좌를 이용했다기 보다 아들 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매년 상습적으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기 충분하다.

http://v.media.daum.net/v/2017012620154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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