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학원에서 알바를 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 지난달 부터 일을 시작해서, 지난달에는 60시간정도 일을 했구요,
이번달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3시 출근 22시 퇴근, 토요일에는 10시 출근 14시 퇴근을 했습니다.
이번 달 총 근무시간은 175시간이었습니다.
시급은 7000원입니다.
매 달 1일이 월급일인데 이번 월말에는 연휴가 끼어 있어서 미리 월급 명세서를 받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서 문득 생각을 해보니 위의 175시간에 * 0.7을 한 금액이 월급 명세서에 찍혀있었습니다.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은 없었구요. 이 경우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추가로 달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받게 된다면 얼마나 더 달라고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