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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에게 판매자 신원정보를 제공하면 위법이다??
게시물ID : fashion_1307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동네미친횽아
추천 : 16
조회수 : 284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4/10/29 02:15:15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4&aid=0001998022

중개자는 판매자 신원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개자란 운영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것이 위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그러고 계시다가 운영진측에서 전부 책임지실건가요?

틀린점 있으면 지적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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