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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명의도용이라고 할 수 있나요?
게시물ID : law_194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파릴
추천 : 0
조회수 : 27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1/29 22: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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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전에 전자제품 매장에서 TV를 구매하면서 그 브랜드 매장들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준다고해서 멤버십을 가입했습니다.
 
TV가 연휴 후 배송될 가능성이 크다고해서 아직 배송이 안왔는데 그냥 궁금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멤버십 포인트 적립, 사용내용과 구매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게 있더군요.
 
근데 구매내역에 TV를 구매한 다음날 구매하지도 않은 태블릿PC의 구매내역이 제 구매 이력에 올라와있더군요.
 
물론 제 멤버십 포인트를 쓰거나 한 건 아니지만 구매한 매장에서 임의로 제 이름으로 구매내역을 올렸다는데서 기분이 나쁘구요.
 
혹시나 이런 방법으로 구매 내역을 올리고 포인트를 쌓아서 자기네들 맘대로 사용하지 않을지 걱정인데 아직 피해를 보거나 한 건 아니지만 구매내역만 임의로 올린 것도 명의도용이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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