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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넘어간집 세입자예요~~
게시물ID : law_130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똥이맘
추천 : 0
조회수 : 47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5/24 16:26:56
가입하기 귀찮아서 1년동안 눈팅만 한 유부여징어입니다
첫글이 이런내용이라 씁쓸해요 ㅠㅠ
 
보증금 2천에 월세계약한 세입자이구요 지난 4월에 경매낙찰되었습니다
그동안 한두차례 새집주인(업자)과도 통화및미팅도 했습니다
서류이름은 정확히 모르겠고 보증금은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금액이고 감도장만 찍어주면 전부 받을수 있는 상황입니다 새집주인도 해주겠다 했습니다(2~3번정도 법원가서 알아봤음)
어차피 저희도 좋은게 좋은거라 진상안피고 집주인과 날짜협의보고 보증금 받고 나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말 없다가 6월중순이후에 서류처리해줄테니 그날바로 짐을 빼라는겁니다 도장찍어주는 조건이래요 ㅡㅡ
아직 강제집행기간아닙니다
 
아무튼 아이아빠와 얘기해서  보증금 받고 한달여유시간을 준다고 했다는데  저한텐 '법이원래 이렇다 인감 찍어주는날 나가는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저말이 맞는지 우선 궁금하구요  낙찰이후의  절차가 어찌되는건지 알고싶어요
 
손해보는돈  없어서 좋은경험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리 나오니 멘붕이예요 ㅠㅠ
 
출처 본인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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