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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교사, 학교법인을 파면하다
게시물ID : sisa_950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미친행복
추천 : 1
조회수 : 76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0/12/16 19:32:57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2174445&cDateYear=2010&cDateMonth=12&cDateDay=16

‘사필귀정(事必歸正)’. 교육의원이 된 파면교사가 그를 쫓아낸 이사진들이 학교재단 비리로 전원 쫓겨날 위기에 놓이게 되자 내놓은 일성이다.

2년 6개월전 그는 당시 이사장 등이 학교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동창회비를 징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공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다. 시교육청은 감사 후 관련자 주의·경고처분만 내렸고 오히려 제보자인 김의원의 신원만 학교측에 알려져 그는 ‘비공개 문서 외부유출’ 등의 이유로 파면됐다.

<중략>

또 전임 이사장이 소송사기를 통해 학교재단 소유의 토지를 횡령했다는 제보가 접수된 진명여고 학교법인인 진명학원에 대해 시교육청은 이사 5명을 취임승인 취소하고 토지 횡령한 7억4550만원을 변상토록 하는 한편, 관련 교직원 5명을 중징계 처분키로 결정했다. 이 법인 토지 불법매각과 횡령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예정이다.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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