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 아버지 께서 은퇴자금으로 모아둔돈으로
집을 사려고 하는데
조합 아파트로 처음 제시가격은 2억 4천 이였습니다.
그래서 조합아파트 의 경우 투자금이 있어서
계약 할때 투자금으로 천칠백만원을 줬는데,
공사가 진행되면서 갑자기 3~4천을 더 높인거에요..
저희 부모님이 처음 봤을 때 가격으로 보고 투자금을 드렸는데..
3~4천이 오르면서 돈이 모자라게 된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혜지 하려고했는데,
조합아파트 관련해서 투자금으로 넣은 금액을 전부돌려받을수없고..
5백만원밖에 못받는다는군요..
1200만원을 모두 돌려받을 방법이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