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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당원 대선후보 경선 자동투표권기준 이라고 합니다
게시물ID : sisa_8422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ulder233
추천 : 2
조회수 : 54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1/31 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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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당원(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은 2016년 6월 30일까지 입당하고 2016년 1월~12월까지 총 6회이상 당비 납부해야만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권 생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권리당원과 일반당원 (당비 납입하지 않는)은 따로 선거인단 신청해주셔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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