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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기본소득 정책에 관한 고찰
게시물ID : sisa_8422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별이애오
추천 : 4
조회수 : 112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1/31 18:36:54
기본소득제 이행의 양대 축은

1. 온 국민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
2.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입니다.

유럽 선진국에서조차 도입된지 40년이 다되어가는데도
국민투표라든지(스위스 작년 6월 부결)
실험적 지급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핀란드 이번달부터 랜덤 2천명에게 2년간 매월 600달러 지급)

기본소득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성별 연령 취업 유무 등등 
사회적 기준에 무관하게 온 국민이 생계를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생활비입니다.
1차적으로 작년 1인 월 생활비는 130만원 가량이고 
이재명 시장이 공약한 연간 130만원 = 월 11만원으로 
한 달 생활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나이별로 배당을 지명했고 30~65세는 제외됩니다.
이 정도는 현실 복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확대하는
수당식의 복지 개편으로도 충분합니다.
솔직히 30~65세 제외된 월 11만원을
기본소득이라 하는 게 민망합니다.

기본소득 재원은 행정 개편과 증세를 통해 충족됩니다.
선별적 복지 과정에 소비되는 행정비용을 
선별이 필요없는 보편적 복지로 전환함으로써 
복지 혜택에 쓰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기존의 수당제와 
선별적 복지를 세제 개편과 연계해 대폭 수정해야 합니다.
이재명 시장이 팟캐에서 이런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했으나 최근 재정 확충에 관한
발언에서는 이 논리가 보이지 않고
마땅한 사유권이 인정되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야 한다든지
가진 자와 못가진 자 간의 차별점만 강조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왜 말을 바꾸신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국토보유세 신설을 통한 재원 마련도 현실성이 낮습니다.
한국에 국토공유 개념이 도입된 지 10여 년이 흘렀는데도 
토지 개발 제한 정도로 제한적으로 적용된 이유가
이중과세 문제와 헌법으로 보장된 개인 재산권과 
공개념의 상충 때문입니다.
토지 건물 임대소득은 이미 과세대상이며
부동산세 개편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발전을 위한 공약은 좋습니다만,
복지제도의 재개편을 원하는 것인지,
국가 전체의 복지 프레임 전환을 원하는 것인지부터
명확히 하셔야 할 겁니다.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과 법리 검토가
뒤따라야 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하진 마십시오.
저는 유권자로서 구체적인 방안과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보편적 복지사회로의 전향은 환영하나
사회구성원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갈등의 사회적 비용 또한 우리 모두의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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