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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서면에서 일당 만원준대요...흐엉엉...;
게시물ID : law_194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깜장고양이
추천 : 2
조회수 : 40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1/31 19:12:41
안녕하세요
이게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12월 22일 면접후 당일 합격여부를 확인했구요.
총 26명이 합격이되어
1월 9일부터~1월 31일까지 3주간,
아침 8시 30분 부터 저녁 6시까지 점심시간 하루 1시간
3주간 교육을 받은 후 정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었구요.

교육을 다 수료하고 일을 15일간 하면 교육비 4만원씩
중도포기는 미지급
그리고 너무 따라오지 못하거나 미달일 경우
교육이 끝나도 하루에 만원씩으로 계산한다고 15만원 지급(3주교육=15일)
계약서에 명시했고, 저희는 계약서를 받은적은 없지만 싸인을 하면된다고 종이를 주셔서
서명을 다했습니다. 기억나는건 교육비는 고용노동부에서 준다고 적혀있더군요.
공기업이 아닌데 고용노동부에서 교육비를 주나여..? 사기업에..
콜센터 하청(아웃소싱) 업체입니다.

문제는 26명중 합격한 사람은 9명이었습니다.
교육받는 내내 또 다른 인원을 모집하고 있었고, 중간 중간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이라고 부르는 실습이 있었구요.

모두가 다 잘하고 열심히해도 떨어진다는 팀장님 말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근태가 안좋거나 지각을하고 못따라오는 인원은 탈락을 할 수도 있겠거니 했는데.
뭔가 이상하더군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설 이후로 얼마나 인원이 빠질지 몰라
몇명을 뽑는다는 정확한 확답은 주기 어렵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아니 몇명을 뽑을지 모르는데 26명을 뽑고, 처음부터 만원 지급하려는 생각이었는지..

저런말을 들으니 다들 의문을 가지고 여러 루머가 돌았습니다. 인원을 적게 뽑는다거나
경력자만 뽑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들요.. 그럼 저희가 처음부터 대거 채용. 높은 합격률
이걸 보고 왔기 때문에, 루머는 루머겠지하고 3주간 출퇴근 시간 보함 12시간을 새벽에 일어나서
출퇴근하며 열심히 임했는데.
필기 백점에 실기 잘본 동기들도 떨어져서 울고 나갑니다. 점수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것 같고요.
보기에 다른 콜쪽 경력있는 분들이 다 붙었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많이 뽑고, 적은 인원을 붙일거라면 혹은 경력자를 뽑을 거고
사람을 뽑는것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설명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말이 면접 합격이지 결국은
합격이 아닌 3주간의 시험을 당한 셈이지요. 이때까지.. 결론은 오늘 남은 9명이 최종합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루 일당을 만원씩 계산하여 5일씩 3주, 15만원을 지급한다는데
이게 정말 법적으로 맞는 일입니까
궁금합니다.
사람을 부르고 회사를 위해 교육을 시키고 하루 9시간 30분을 회사에 묶어 두는데
가당키나 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비도 다 받고 싶구요.
다른곳 보니까 3주 교육에 점심시간을 제외한 최저임금으로 교육비가 하루 오만사천정도를 쳐주는곳도
있던데, 적법성 여부와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현명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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