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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할때 혹시나 빠뜨리지 말았으면 하는 부분
게시물ID : sisa_8426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상노무색히야
추천 : 3
조회수 : 165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2/01 16:45:46
뭐 특검이 워낙 전문가분들이라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노파심에서 한마디 적어봅니다.
 
2010년즈음을 전후로 문서보안에 신경을 쓰는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의 복사/프린트/스캔/팩스 등의 입출력 기록을 모두 서버에 저장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됩니다.(예전부터 이러한 시스템 도입의 움직임은 많이 있었지만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 발견된 비공식 팩스문건 사건이 큰 계기가 되었다고 추측됩니다) 추후 문서유출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시 유출경로를 신속히 파악하여 관련자들을 문책하기 위함이겠지요.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떤(복사/프린트/스캔/팩스)작업을 수행하였는지의 여부확인은 물론이고, 문서의 모든 내용이 Searchable PDF의 상태로 변환되어 저장되므로 특정 내용에 대한 키워드를 검색하여 추적하는 일도 역시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인터넷에서 문서를 찾는 것과 별반 다를 것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캐X, 제X스, 신X, 삼X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복합기 생산업체들은 나름의 노하우가 집약된 문서보안솔루션을 각자 가지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위에서 언급한 큰 틀에서의 문서보안 방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청와대도 마찬가지로 위 업체 중 1곳을 선정하여 문서보안 솔루션이 적용된 복합기를 도입해 오래전부터 사용중입니다. 당연히 내부에서 생산되는 모든 문서들은 자료화되어 서버에 저장되어 있을겁니다. 이번 압수수색을 대비하여 실제 인쇄된 문서를 파기했다고 하더라도 문서 서버에는 그 내용이 남아있을 것이고 만약 그걸 지워버렸다면 분명 로그기록이 남을 것이며 손으로 쓴 메모 등의 복사내용은 키워드 검색으로는 잘 찾아내지지 않으므로 일일이 확인하여 수기로 지워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호성 비서관도 최순실이의 지시내용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핸드폰으로 녹취를 했듯이, 분명 청와대 내부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메모하여 복사했거나, 정리하여 개인적으로 프린트했거나, 외부에 팩스를 보내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청와대의 문서업무를 생각하면 검색해야 될 양이 엄청나게 방대하겠지만 부디 이런 작은 부분도 놓치지 마시어 성공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특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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