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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회사를 신고하고 싶은데 이직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게시물ID : gomin_13089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ZmRoZ
추천 : 3
조회수 : 739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5/01/04 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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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서울에서 근무중입니다.
정직원으로 있지만 1년 몇개월간 일을 하고서도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해도 상사 되시는 분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시며 거절하시구요.
 
잦은 야근에 주말출근도 있는데, 특별수당과 야근수당은 따로 있지 않고 몇개월에 한번씩 보너스라고 몇십만원 주시는 금액이 전부입니다.
계산해보니 그 보너스 금액은 물론 특별수당과 야근수당에 한참 모자르고요.
 
지금 받는 월급도 아슬아슬하게 최저임금보다 조금 모자라구요.
경리작업하시는 동료 분께 들으니까 4대보험에 제 급여액을 적게 신고하여 세액을 덜 나오게 하는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도 불안합니다.
 
조만간 임금협상을 합니다.
그때도 근로계약서를 써 주지 않으면 차라리 퇴사를 하며 노동청에 저희 회사를 신고하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서론이 길었네요. 혹시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이직할때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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