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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jisik_2050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원고투고알파
추천 : 0
조회수 : 36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2/02 17:45:41
와이프가 유치원을 다니고 잇습니다.
2014년2월부터2016년2월 까지 다니다 결혼때문에 쉬엇고 2016년 8월경 유치원에서 선생님자리하나가 빵구나서 도와달래서 8월부터 현재까지 다니고잇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까지 연말정산을 한번도 하지않앗습니다
유치원에서 소득이 낮아 할필요가 없다고 햇다는군요
결혼전에는 제가몰랏던 상황이고 이번년도는 제밑으로 넣으려햇더니 연500이상 소득은 의료비만 제밑으로 할수잇더군요
작년 8월부터나가 소득은 600 정도 위아래 될거같은데 결혼준비하면서 체크카드사용을 천 좀넘게햇는데 연말정산혜택을 제가받을수도없고 본인이 연말정산을 할필요도없다면
소득세빠진거하며 세금낸게잇을 환급받을게없는건가요?
혹은 하지않아서 불이익은없나요?찾아보니 원천징수환급이란것도잇던데...
국세청전화해서 물어보니 머이리 불친절한지 유치원에알아보라네요... 머가문제인지알아야 유치원측에 물어보든 따지든하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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