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차를 바꾸려고하는데요.
중고차를 구입하고 지금 타는 차량도 판매하려고합니다.
아는 딜러분이 있지만, 아무래도 유통마진이 있어야하니.. 딜러분 시세보다는 좀 높게 받으려고 개인간 거래를 하려고합니다.
지금 타는 차량을 판매할 때, 자동차매매용 '인감증명서'랑 '자동차등록증'원본이 필요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차량 구매할 분이 나타나시고 계약금 받고, 인감증명서에 매수자 정보 넣고
잔금받은후에 인감증명서랑 자동차등록증 드리면 되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