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주식회사)근로복지공단 이라고 불려주세요!!
게시물ID : society_20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감자의추억
추천 : 1
조회수 : 82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2/03 15:48:55
탄광산재피해자 "귀가 안들라는데 산재가 아니라구요?"
'사측 기준만 인용하는 근로복지공단 야속해'
 
정찬희 기자 기사입력  2017/01/31 [13:08]
탄광 보갱선산부로 약29년을 근무한 김종수 씨는 2015년 6월4일 소음성 난청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장해급여청구를 제출하였다.
 
일반인 상식으로도 발파 등 소음이 많은 탄광에서의 가혹한 노동은 혹독했고, 김 씨는 의사소통이 불가할 정도의 심각한 난청을 보이고 있었다. 김씨는 이명증세도 호소하고 있었다.
 
▲ 오랜 탄광생활로 난청을 호소하는 김종수 씨 © 뉴스300
 
그러나 놀랍게도 김 씨는 2016년 4월15일 자로 '장해급여 청구서(난청)부지급 처분'을 받았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근로복지공단측의 부지급 사유는 '보갱은 소음부서가 아니므로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이상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는 것이었다.
 
 
대리인 "사측 기준에만 의거만 일방적 판정..탁상공론"
 
해당 노무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노무법인 푸른솔 www.nomusa79.com 신현종 노무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지급 거절에 대해 '사측의 일방적 기준에 근거한 탁상공론적 결정' 이라며 반발했다.
 
▲ 피해자 김종수 씨의 광산 작업과 유사한 모형 © 뉴스300
 
신 노무사는 "보갱일은 채탄자들을 보조하여 굴착하는 업무로 갱도를 넓히고 갱이 무너지지 않도록 철빔을 세우고 동발을 세우는 작업을 하는데 굴을 넓히려면 반드시 다이너마이트로 발파를 하여야 하고, 착암기를 써서 암석을 분쇄하여야 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동반된다. 착암, 발파 시에는 굴진 작업과 동일한 수준의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

반경 약 2m정도의 좁은 굴속에서 착암기를 돌리거나 발파를 하면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는데 비교하자면 열차통과시 철도변 소음 이상 전투기 이착륙 소음(90~119dB)의 고도의 소음이 발생한다. 이런 소음은 단 30분만 노출되어도 청력에 심각한 손상을 주는 엄청난 크기의 소리이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이 보갱작업은 평균 5년치 작업환경측정결과(사측주장)에서 79.88dB가 나왔다면서 소음작업이 아니라고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데 80데시벨은 지하철 소음수준의 큰 소음이며 해당 제시데이터가 오차범위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공단 담당자가 객관적 실사를 해볼 경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탄광 노동자가 근30년 가까운 시간 근무를 하였고, 실제 병원진단으로 난청이 입증된 상황에서 보수적인 해석기준을 두는 사측의 데이터만 신뢰하여 산재근로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의 설립취지 자체를 외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85dB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40dB 이상 청력소실이 있었을 경우 산재보상을 하고 있음 - 산재법 시행규칙)
 
 
피해자 김종수 "억울합니다. 야속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실사해주십시오"
 
 
피해자 김종수 씨는 근30년에 가까운 세월 소음사업장인 탄광갱내에서 작업을 하고 현재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난청을 호소하고 있다. 탄광에서 오래 근무하며 소음에 시달려 귀가 안들리는데 산재가 아니라는 판정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영상은 피해자 김 씨와 뉴스300 기자와의 인터뷰 영상이다.
 
김 씨는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지급 거절에 대해 야속하다며 부디 안타까운 탄광 노동자를 위해 정확한 실사를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재심사 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