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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왜 우리나라에는 한의사제도가 생겼을까?
게시물ID : medical_130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냉소돼지
추천 : 3/6
조회수 : 60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1/06 17:14:19

일본,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전통의술을 하던 이들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에도 전통의술을 하는 이들이 의사면허를 받지 않습니다.

유럽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의사, 한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는 그냥 의사일 뿐입니다. 전통의사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는 한의사라는 전통의사제도가 있을까요?


전세계에서 전통의술을 하던 자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한 나라들은 중국,대만,대한민국,북한 이 4개 나라 뿐입니다. 따라서 OECD국가 중 전통의사면허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입니다. 다른 그 어떤 나라도 전통의술을 하던 자들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는 한의사 면허제도라는 것이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1910년 조선을 병합한 일본은 식민지의 의료를 현지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정책을 세웠습니다. 일본 본국에는 조선을 병탄하기 훨씬 전인 메이지유신 때에 이미 전통의학을 모두 없애고 의사면허를 일원화해서 1899년 이미 1만5천명이 넘는 의사들이 있었지만 당시 조선에는 서양식 의학교육을 받은 의사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양식 의료에는 침과 뜸을 이용하는 전통치료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식민지 원주민들이라 할 수 있는 조선인들에게 현대의학교육을 받은 의사들을 양성해서 진료하게 하기보다는 '전통의술'을 하던 이들에게 의생(醫生)이라는 준의사 신분을 만들어주고 조선인들의 의료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중일전쟁 전까지는 1926년 세워진 경성제대 의학부가 유일한 의학교육기관이었고 일본인의 학생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해방 후 이 의생들은 의사신분을 얻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승만 정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49년 7월 취임한 보건부장관은 “한방의사는 그 방법이 모두 비과학적인 것으로 앞으로 이것이 과학화되지 않는 한 우리가 구태여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 소멸될 것이며 과학화된다면 자연 발달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한의학의 공인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전쟁이 터지지 않았더라면 그 기조가 유지되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6.25가 일어나고,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9월 25일 부산에서 열린 국회에서 기어이 한의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대다수 의사들이 전쟁터에 나가있던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두 가지로 이원화된 의사면허제도는 이렇게 탄생한 것입니다.


이승만 정부 시절 외에도 의사면허 일원화의 기회는 한 번 더 있었습니다. 

5.16 군사구테타(결과적 혁명) 직후 열린 1961년 6월 10일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에서 한의사제도 삭제 및 한의과대학 폐지가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강력한 한의사들의 반발데 부딪힌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다음 해 다시 이를 다시 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1986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한의학의 한자 표현이 漢醫學에서 韓醫學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한의원, 한의사, 한약, 한의원 등의 ’한’(漢)자가 모두 ’한’(韓)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중국에서 들어온 고대의학이 우리나라 고유의 의학으로 둔갑하게 되었고 이후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요약하면,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와 달리 전통의술사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한 한의사면허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식민지의 원주민들에게 준의사 면허를 부여했던 일제의 잔재, 즉 식민통치의 유물로 남은 것입니다.


전통의사면허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북한, 대만의 공통점은 장기간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대만은 일본으로부터 50년간 식민통치를 받았습니다)

전통의학을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생각하는 이들의 과도한 기대와 달리 한의사제도는 식민지 역사의 유물이라는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한의사들은 국내에서만 '의사'로 행세할 수 있습니다. 국내를 나가는 순간, 이들은 의사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른 나라의 의사 시험을 볼 수도 없습니다. 국제적 관점에서는 이들은 아직도 정식의사가 아닌 준의사인 셈입니다. 


그런 전통의사들에게 어느 날 정부가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원화된 의사면허제도'라는 식민통치의 유물을 청산해야 할텐데 그 방법이 요원한 상황에서 정부의 느닷없는 발표는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이원화된 의사면허, 어떤 식으로든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일원화는 해야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의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달린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최선을 추구해야 하는 학문이며 최선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원화된 의사면허 문제를 푸는 첫걸음은 한의사제도의 기원부터 먼저 알리는 것이라 생각되어 이 글을 올립니다. 


출처 노환규(전 의사협회장 블로그)

http://m.blog.naver.com/ipudo/120205501534


[출처] 왜 우리나라에는 한의사제도가 생겼을까?|작성자 노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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