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퇴직금에 대해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13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ushian
추천 : 0
조회수 : 37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1/29 11:00:58

2011년 8월 3일부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일이 다 끝나고 가게 자체가 문을 닫게 되는데, 가게에 물건이 안 팔려서 문을 닫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건물주가 자기 집 자식 안경점 차려주려고 -_-;; 임대세를 올려서 쫓아낸 거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총 근로기간은 2011.08.03~2013.01.30입니다.

 

1년을 넘겼는데다 일하면서 별다른 문제도 일으킨 게 없으니 퇴직금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요...

 

문제는, 이 가게 점주가 2012.07.25일에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2012.08.05일에 일을 그만둘 예정이었으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렇게 2013년이 되어서도 일하게 되었지요.

 

오늘 퇴직금에 대해서 현 점주에게 말해보니

"나는 6개월밖에 널 고용하지 않았으니, 지난 1년에 대해서까지 내가 다 퇴직금을 주는 건 불합리하지 않냐?"

라고 말하더군요.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하기론, 점주가 교체되어도 퇴직금은 지불하게끔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엔 제가 그만두고 가게가 문을 닫아서 말이죠. -_-;;

점주가 하는 얘기 들어보면 80%가 자기 사정 얘기이고, 20%는 거의 회피성 얘기입니다.

뭐, 그래도 "절대 안 줄거다!"란 얘긴 안 하고 "줘야만 한다면 줄게."란 식이어서요.

앞 점주에게 11개월 20일치의 퇴직금을 받고 뒷 점주에게 나머지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뒷 점주에게 모든 퇴직금을 다 받아내야 합니까?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