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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기일에 불참했는데 바로 패소판결받았습니다.
게시물ID : law_194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곰베아저씨
추천 : 0
조회수 : 91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2/06 14: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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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좀 이상해서...질문 드립니다.


민사소액사건이구요... 소가는 3,080,000원짜리입니다.

변호사 약정금사건인데.... 이게 지급명령으로 진행되서 제가..이의신청서를 내고...

1월 25일이 첫번째 기일이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재판에 불참하였고, 준비서면 작성해놓은건... 다듬어야해서... 다음 기일 잡히면 내야지~ 하고 있었는데..

오늘 검색해보니... 바로 변론종결과 함께..판결선고가 나버렸습니다.


재판이 원래 이런건가요?? 몇번 해봤는데..한번쯤은 참석을 안해도...다음 기일이 잡히던데...

이건 소액이라 그런가요??


원고의 청구금액은 3,080,000원이고...주문은....2,800,000원을 지급하라고 났습니다.


이게 화해나 조정도 아니고...판사가 좀 깎아서...판결내린거같은데...

소액이라..판결이유도 없고....해당재판부 전화해봐도..판사가 왜 그랬는지 지도 모르겠다고...

항소하려면 하세요..이러네요.


이유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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