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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관련....(집주인 부도)
게시물ID : gomin_16873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보라섹맛났어
추천 : 0
조회수 : 61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2/06 15:45:38
별로 신경 안쓰려고 하는데 
고민이 되서 (업무중에) 작성해봅니다. (농땡이)

저는 올 3월이 지나면 월세 계약된 집과 2년이 되서
본가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4년 자취 마감하고 이제 엄마 밥좀 먹으려고요......아...힘들엉

그런데

작년 말에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문자가 온겁니다.
그래서 알고보니
본 집주인 A씨 집안이 부도, 파산을 했는데, 파산 결정 나기전에 급하게 부동산(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아는 지인 B씨에게 판것입니다.

그래서 전 B씨에게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흘러가면 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만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건물에 잡혀있는 은행빚이 있는데 이걸 B씨가 갚아줘야 하는데 안갚게 되서 경매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뭔소리인지....쩝
암튼 그래도 3월 23일까지 법원에 뭐 신청하면 보증금은 온전히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소액이니까요.
근데 전 방 빼면서 보증금을 받고 싶은데 
그게 안되니까 좀 문제입니다.
경매가 끝나야 배당금 형식으로 보증금을 받을테니까요.
그리고 더 문제는
경매가 끝날때까지 월세를 계속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월세도 내면서 말이죠.
난 안내고 싶은데???
안내고 안살고 싶은데......
이거 참....B씨에게 보증금 달라고 하면 줄까요??
어차피 경매 넘어갈건데 보증금 주겠냐고 경매 끝날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거라고 A씨가 그랬는데...


3줄요약
1.월세 계약 끝나가는데 집이 경매 들어감.
2.난 보증금 빨리 받고 싶은데 경매 끝날때까지 돈 받기는 어려움.
3.경매 끝날때까지 월세를 유지해야한다고 하는데 난 안내고 안살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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