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에 협조하겠다더니 어디에 협조하고 있나? 특검 대면조사 한 번 안하면서 대통령이나 되는 사람이 유튜브 1인 미디어 나가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나가서 하는 소리는 더 가관. 어쨌든 대면조사는 한 번 할 것이다. 그래야 특검 40일 연장에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 테니. 대면조사를 해서 뭘 밝혀내려면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명백히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질문을 했을 때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증거도 없이 물어보면 헛소리할게 뻔하다. 그러니 대면조사 전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청와대 문을 꼭 닫아놓고 있다. 이렇게 황교안은 여전히 박근혜 모시기 외에 여념이 없는데, 이념보수는 역시 황교안 지지율 올리기에 혈안이다. 청와대 문을 열어주는 것은 황대행의 몫이다. 그런데 그는 마치 어디 해외사례라도 말하는 듯이 ‘청와대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대답한다. 자기가 해놓고 뭔 소리를 하는 건지. 황교안은 형사소송법 110조나 111조를 바탕으로 압수수색을 거부한다. 그러나 2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사안은 대통령의 개인비리이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압수수색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참여정부 당시도 유전개발 의혹 사건으로 특검의 사실상 압수수색이 있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황대행이 청와대를 막아선 것은 그저 박근혜 지키기이며 법을 무시하는 행태이다. /사람ing 크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