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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구입비 소득공제
게시물ID : readers_276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갑에기적을
추천 : 10
조회수 : 958회
댓글수 : 29개
등록시간 : 2017/02/07 15:08:29
과세표준 8,800만 원 이하 근로 소득자에게 연간 도서구입 총액의 1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며, 공제한도는 100만 원으로 하는 도서구입비 소득공제법 청원 서명입니다.
안 그래도 책 읽는 풍토가 사라지고 있는데, 침체하는 책문화를 살리기 위해 실효성 있는 법안이라 생각됩니다. 
독서량이 많은 분들뿐만 아니라 아이를 둔 부모님들께도 작으나마 도움이 될 테고요. 

2006년부터 매년 법개정을 시도해왔는데 번번이 기재부에서 세수가 부족해진다는 이유로 좌절되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법제화 청원 서명 홈페이지 http://wish.ke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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