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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요구하는 것은 인용이나,기각이 아닙니다.
게시물ID : sisa_8451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느날엔가
추천 : 32
조회수 : 1400회
댓글수 : 19개
등록시간 : 2017/02/07 16:33:27
지금 
피청구인 박근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피고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헌재는 피고를 다루는 형사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의 파면(탄핵)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헌재의 판결이 인용이나,기각에 상관없이
헌재는 지금 이 자체로 길을 잃은 것입니다.

무슨 피청구인의 파면문제를 이렇게 허송세월하며 다뤄서 
국가를  어렵게 만듭니까?

물론 탄핵을 인용해야하는 것에는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인용이나, 기각과 상관없이 
헌법재판소는 국가를 위해서 
피고를 다루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피청구인을 다루는 헌법심판으로 
신속히 방향을 정환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인용이든,기각이든 상관없이
자신들의 소신을 따라 2월에 판결을 내려야합니다.

그 판결이 무엇이든, 그 판결을 보고
국민들이 움직여 줄 것입니다.

국가가 급변하는 세계질서속에서 발빠르게 대응해도 
모자를 이 때에 대한민국의 시계를 멈춰놓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외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헌법재판소는 
2월에 판결을 내려라. 국민의 명령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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