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판 1심, 2심 몇번 다녀보니 재판관들의 특성을 짐작은 하겠더군요.
"판사들이 제일 좋아하는것은 빨간 도장 찍힌 공문서"
우리 사법체계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개개 헌법기관인 판사에게 양심에 따라
증거를 채택할지 말지 결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은 국회가 이미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인 표차로 탄핵을 가결했고
이를 정식으로 헌재에 보내 우리 결정이 타당하냐고 묻는 심판 절차 입니다.
즉 개인의 유무죄를 따지는 형사재판이 아니기에 무죄 추정 원칙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헌재는 꾸준하게 박 자신이 직접 소명하고, 제출하라고 압박하고 있는것입니다.
0순위가 증거고 이것의 보충적인 성격이 증언이기에(증언도 녹취해서 글로 바꿔놓고 도장찍어야 인정합니다)
헌재는 이미 가장 강력한 증거인
1. 국회의 빨간도장 찍힌 탄핵 심판 청구서
2. 검찰과 특검의 빨간도장 찍힌 구체적인 조서
2가지를 확보해 놓고 박을 압박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증거는 많은데 어디한번 반론해 보세요. 내가 믿을수 있게, 뭐가 사실이고 뭐는 아닌지" 이렇게 점잖게 몰아 붙이고 있죠.
그러나 심판도 재판 절차를 준용하는 과정이기에 피청구인에게 충분한 변론권을 주지 않고 강제로 종결하게 되면
심판 절차 자체를 흠결 있는 심판으로 트집잡히게 되고, 그 결과도 인정못하겠다고 난리 부루스 추는 X같은 상황을
보게 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의 노련한 프로 판결꾼들께서는 제일 먼저 변호인단에 자료 제출하라 제 1성을 날렸고, 그 다음 들어나 보자
하면서 증인 숫자를 밀땅하며 탄핵심판의 절차적 흠결을 없에는 과정, 즉 쌍방간에 심판 절차 자체를 트집잡을수 없게끔,
업계 전문가 누가 보더라도 논리적이며 타당한 과정이었다 라 인정하게끔 끌고가고 있는것입니다.
재판은 자료로 말하라고 합니다.
이미 박측은 불성실하고 허접한 자료 제출로 헌재를 빡돌게 했고, 쓸데없는 증인 신청으로 자신들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입어
짜증이 꼭지까지 나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합니다.
그래도 절차는 절차이니 어쨋든 2~3번에 걸쳐 증인 받아 주었고 심판도 15회 정도 했고 할 예정이고 증인 숫자도 받아 줄만큼
받아준 그야말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하는) 과정을 2월22일까지 확정한 걸로 보입니다.
이정도면 증인은 됐고 심판 절차 종결 하겠다. 추가로 낼 서류 있으면 빨간 도장찍어 내세요. 하고 판결문 작성하면 그만입니다.
현명한 박측이었다면 무리한 증인 신청보다는 과거 정부의 유사 사례와 판례를 뒤져 박의 행위의 타당성을 강력하게 어필했겠죠.
저는 이미 헌재의 페이스에 박측이 말려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헌재의 역사적 심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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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헌재는 심판절차 자체의 과정에 흠결이 없도록 부단히(참으며) 애쓰고 있다.
2. 박측은 제대로 된 빨간 도장찍힌 증거 못낸거 같다.(낸거도 허접한거 같다)
3. 우리는 제대로 빨단 도장찍힌 국회 심판 청구와 검찰 조서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