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30조문 중 한글 읽을 수 있고 정상적인 평범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성을 갖춘 인간이라면 누구나 박근혜가 얼마나 많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위반이란 표현이 너무 모자랄 정도로 유린했는지 알 수 있을텐데 대한민국 사법 최고 전문가 중 8인과 그 외에 여러 연구관들, 직원들은 대체 뭐란 말입니까?
당장 하루 시간 주고, 저한테 법전 줘서 판결문 쓰라 하면 쓰겠네요 (공돌이입니다) 그만큼 헌법은 명료,간단하던데 뭐가 그리 힘들까요?
재판관씩이나 되서 미친 변호사가 땡강 부리는 거 하나 제대로 통제 못하는 걸 보고 있자니:::
만약 혹여나 기각이라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헌법 탄핵관련 조문은 모두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재는 헌법 위반 여부만 판단하고 탄핵은 헌법개정절차처럼 국민투표에 최종 선택을 붙여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 정도의 헌법 유린행위들로도 탄핵 인용 못 시키면 그게 무슨 법입니까? 아니 대체 뭘 해야 탄핵 시킬 수 있는거예요?
애초에 삼권분립을 지향하는 나라가 그중 행정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에게 헌재 재판관의 66프로의 임명권 (국회가 여대야소일경우 거진 100프로) 을 주고 있는 자체가 넌센스네요. 그래놓고 무슨 사법권 독립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