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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헌법에 위법한지만 판단하면 된다며?
게시물ID : sisa_8451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딘딘딘
추천 : 5
조회수 : 41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2/07 17:33:53
제목 반말 죄송합니다


헌법 130조문 중 한글 읽을 수 있고
정상적인 평범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성을 갖춘
인간이라면
누구나 박근혜가 얼마나 많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위반이란 표현이 너무 모자랄 정도로 유린했는지
알 수 있을텐데
대한민국 사법 최고 전문가 중 8인과 그 외에 
여러 연구관들, 직원들은  대체 뭐란 말입니까?

당장 하루 시간 주고, 저한테 법전 줘서
판결문 쓰라 하면 쓰겠네요 (공돌이입니다)
그만큼 헌법은 명료,간단하던데 뭐가 그리 힘들까요?

재판관씩이나 되서 미친 변호사가 땡강 부리는 거 하나
제대로 통제 못하는 걸 보고 있자니:::

만약 혹여나 기각이라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헌법 탄핵관련 조문은 모두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재는 헌법 위반 여부만 판단하고
탄핵은 헌법개정절차처럼 국민투표에 최종 선택을
붙여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 정도의 헌법 유린행위들로도 탄핵 인용 못 시키면
그게 무슨 법입니까?
아니 대체 뭘 해야 탄핵 시킬 수 있는거예요?


애초에 삼권분립을 지향하는 나라가 
그중 행정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에게
헌재 재판관의 66프로의 임명권 (국회가 여대야소일경우
거진 100프로)
을 주고 있는 자체가 넌센스네요.
그래놓고 무슨 사법권 독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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