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2월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물 건너갔다.
헌법재판소는 7일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 김기준 전 비서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20일 오후로 미뤘다.
재판장인 이정미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 "입증 취지가 세월호 사건 및 문체부 인사로 돼 있는데 많은 증인들이 증언하지 않았나. 건강이 안 좋고 고령인데 굳이 유지할 것인가"라며 증인신청 철회를 주문했으나, 박 대통령 측은 "다른 관점에서 물어볼 게 있다. 다음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철회하겠다"며 반드시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이 재판관은 "2월20일 오후 2시에 마지막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와 함께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22일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변론기일이 오는 22일까지 연장된 것.
이처럼 변론기일 22일로 연장됨에 따라 2월말 탄핵 결정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마지막 증인신문후 탄핵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에는 보름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정미 재판관 퇴임(3월13일) 이전에 탄핵 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오는 3월10일이 최종 마지노선이 될 전망이다.
앞서 3월3일도 가능하나 이럴 경우 두달 뒤 대선일이 공휴일인 석가탄신일과 겹치고 5월 황금연휴 기간에 맞물리면서 투표율 저하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3월10일이 마지노선이 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다.
만에 하나, 3월10일에도 탄핵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이 재판관 퇴임후 탄핵 결정이 내려지게 돼, 탄핵 인용도 불확실해질 위험성이 크다는 게 야당측 판단이다. 남은 7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1명만 반대해도 탄핵은 부결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