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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탄핵 결정' 물 건너갔다...탄핵 초비상
게시물ID : sisa_8452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람처럼9
추천 : 14
조회수 : 1426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7/02/07 19: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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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일 김기춘 증인신문키로. 야당들 "3월초 탄핵도 불투명"

2017-02-07 16: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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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2월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물 건너갔다.

헌법재판소는 7일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 김기준 전 비서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20일 오후로 미뤘다.

재판장인 이정미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 "입증 취지가 세월호 사건 및 문체부 인사로 돼 있는데 많은 증인들이 증언하지 않았나. 건강이 안 좋고 고령인데 굳이 유지할 것인가"라며 증인신청 철회를 주문했으나, 박 대통령 측은 "다른 관점에서 물어볼 게 있다. 다음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철회하겠다"며 반드시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이 재판관은 "2월20일 오후 2시에 마지막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와 함께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22일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변론기일이 오는 22일까지 연장된 것.

이처럼 변론기일 22일로 연장됨에 따라 2월말 탄핵 결정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마지막 증인신문후 탄핵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에는 보름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정미 재판관 퇴임(3월13일) 이전에 탄핵 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오는 3월10일이 최종 마지노선이 될 전망이다.

앞서 3월3일도 가능하나 이럴 경우 두달 뒤 대선일이 공휴일인 석가탄신일과 겹치고 5월 황금연휴 기간에 맞물리면서 투표율 저하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3월10일이 마지노선이 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다.

만에 하나, 3월10일에도 탄핵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이 재판관 퇴임후 탄핵 결정이 내려지게 돼, 탄핵 인용도 불확실해질 위험성이 크다는 게 야당측 판단이다. 남은 7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1명만 반대해도 탄핵은 부결되기 때문이다.
 
헌재에서 박그네측 변호인들의 전술에 말려 들어간건지, 말려 들어가준건지 심상치 않은건 분명 합니다.
일설에는 재판관 두명의 약점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한 후에는 타핵기각도 가능 해집니다.
탄핵인용도 되지 않았는데 무슨 대통령후보를 선출하며, 선출 방식을 논하는 겁니까?
야당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역사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려면 무두 각성하여 탄핵에 매진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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