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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jisik_2050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집밥★
추천 : 0
조회수 : 47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2/08 13:32:16
안녕하세요?
2월 27일이 전세 만료날인데 2500만원 대출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집주인분이 매매로 내놓으셔서 2월 27일이 지나서야 이사를 갈수 있을것 같습니다. 집이 아무리 빨리 빠져도 말이죠..
집주인분이 양해를 구하셔서 저희도 기더려주기로는 했습니다 문제는 오늘 대출 연장 하려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계약서를 다시 쓴것도 아니고 묵시적갱신도 아닐뿐더러.. 이사갈 집이 정해진게 아니기 때문에 연장하는데에 문제가 생긴거구요..
은행에서 방법을 제시한것이 신용대출로 금액을 다 상환 하시고 나중에 이사갈집이 정해지면 그때 다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쪽으로 말씀해주셨습니다.
아니면 집주인분과 상의후에 묵시적갱신을 하고 나중에 집이 나가는 대로 저희도 이사를 간다는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면 어떤지요?... 지금 상황이 복잡하네요.. 집 주인분께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드.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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