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6년 11월 말에 입사를해서 12.01~12.31 : 1월 10일에 월급 받음
01.01~01.31 : 2월 10일에 받을 예정
이고 2월 1일부로 퇴사를 했습니다.
집에서 아버지일이나 도와드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사장 바로밑에서 현장도 뛰고 경리도 보고 2달이지만 별거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경리 여직원을 새로 뽑아서(제가 퇴사한다고 하니) 인수인계를 해줬습니다.
근데 오늘 2.08에 여직원(A)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A : 근로복지공단에서 전화가 와서 법인이 친인척 관계(회사가 공동대표2명이고 그중 한명이 저희 어머니입니다)이고 해서 아들이 돈을 받았으니 환수조치를 해야겠다 라고 전화가 왔네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류를 보내줄테니 작성을 하면 우리가 환수를 하겠다고 하네요
요약을 하자면 이런 얘기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무슨 ㅋㅋㅋ
이해가 안되는게
1. 월급이 이미 지급되었는데 환수를 한다는게 말이 안되는 일이고, 또 무슨 문제가 있어서 환수를 한다하면 본인인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해결을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요 무슨 서류만 가져다주고 싸인만 하면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환수를 한다는게,,, 이게무슨 말인가 싪네요
2. 국민건강공단에 전화를 햇습니다.
국민건강공단 : 그게 무슨 말도안되는 소리죠? 절대 그런일은 없습니다. 산재보험,고용보험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세요. 혹시몰라요 거기서는 그런 환수 조치를 하고 그런일들은 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산재&고용에서 환수 조치를 하는경우는 재해를 입었을떄 장애등급이 바뀐 그런것들(길어서 얘기 안쓰겟습니다) 인터넷 뒤져 보니 전부 환수에 관해서는 그런얘기밖에 없습니다.
하,,,
내일 그 후임자한테 전화를 할건긴 한데 엄청 괘씸하네요
그런일이 있으면 본인한테 전화를 해야되는것 같은데,,,
좀 따져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