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증인심문이 2월 22일 오후까지 잡히면서 변론에 2주가량 예상되는 통상일정을 계산하면 최종 선고는 3월 13일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 직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특검 까지와는 아니더라도, 헌법재판소와 자유한국 (전 새누리) 여당과의 밀실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예상될 재판국면은 두 가지로 추려집니다.
1. 특검 수사의 연장 승인 (황교안 권한대행 역할) 시 탄핵 기각
2. 특검 수사의 연장 불승인 (황교안 권한대행 역할) 시 탄핵 인용
박 대통령으로서는 탄핵이 인용된 후 일반인의 신분으로서는 특검의 구속 수사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할겁니다. 따라서 특검수사의 연장과 탄핵 인용 이 두가지를 동시에 가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입니다.
물론, 항후 촛불집회의 규모, 박근혜 게이트에 얼마나 더 비리가 쏟아져나오는지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야당의 대표나 원내대표, 대변인 등 비리나 구설수가 과잉보도 될 영향이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예상되는 것은 저 두가지의 경우이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