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오피스텔 계약을 했는데 2000/18로 계약을했습니다.
근데 계약을하면서 신탁자(건물지은회사)랑 계약을하였는데 계약을 할때는 수탁자(신탁사)와 하여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없이 월세 30만원으로 입주를 하려합니다.(이번엔 신탁사와 계약)
오유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부동산을 끼고해서 2000만원을 신탁자(건물지은회사)에게 못받을시 부동산에게 받을 수 있긴한데...
(신탁자(건물지은회사)와 계약하면 신탁자가 파산시... 2000만원을 )
월세 30만원 1년으로 하는것이 나은 판단일까요...?
사실 2000만원 1년뒤에 받을 수 있을것 같은데 건물지은회사(신탁자)가 망하지 않는 이상... 저는 어떤판단을 내려야 하는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