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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국정교과서 신청 방해 시민단체 형사책임 질 수 있다"
게시물ID : sisa_8464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울프맨
추천 : 5
조회수 : 48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2/10 13:16:23

이준식 교육부총리와 기자의 일문일답.


기자

-전교조가 압박행위를 한다는데 학교에 직접 확인했나


-언론 보도 통해 접했고, 교육청 통해 확인함. 학교에 그런일 있다고 보고받음.


기자

-연구학교 신청 마감일이 15일까지인데 하나도 없으면 어떡?


-학교 권한이니 존중. 선택권에 맡긴다. 


기자

-방해하면 법적조치한다며? 형사조치도 하나?


-시민단체가 학교에 무단침입 후 퇴거에 응하지 않으면 운영방해니까 주거침입, 업무방해등 형사책임 진다는거다.

-교육감들이 연구학교 공문 시행 안하는 것도 법으로 조질 수 있지만 자중하고 있다.


기자

-국정교과서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가 뭘까? 오류 때문일까? 아니면 교육청 협조 때문일까? 


-교육청이 협조 안하는게 영향이 클거다.

-연구학교 지정 계획 세울 당시만 해도 상당수 학교가 신청한단 얘기가 있었는데

-이후 교육청 방해활동으로 상당부분 학교가 위축돼있다고 들었다.


기자

-애초 연구학교 신청 학교 수는 최소 몇 곳 정도 될까?

-목표 안되면 연구학교 취소 계획 있나? 


-최소 전체 학교의 20%는 신청할거라고 봤는데

-학교가 단 한곳만 신청해도 시행할거임.


기자

-국정교과서 1948 대한민국 수립 표기가 논란인데, 헌법과 배치된다 어찌보나


-ㄴㄴ 헌법 배치 안됨. 

-건국은 한 시점에 이뤄진게 아님.

-교과서에 명백히 상해임정 법통 계승해 1948. 8.15에 대한민국 수립됐다고 됨.

-건국과정이라는거지 건국절이 아님.

 

기자

-국정교과서 정책 결정 및 집필과정에 혼란이 있고, 교육부가 적용방침에 다른 입장을 내놔서 교육현장 혼란이 컸다. 책임 통감하나?


-국민여론이나 언론 권고 내용 수집해보니 국.검정혼용이 좋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그 의견을 따른 것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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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오류가 653곳에 달하는데 연구학교 신청에 소극적인게 지방교육청 탓이라니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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