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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이 말하는 특검연장 찬성의 허구성
게시물ID : sisa_8477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양천
추천 : 2
조회수 : 35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2/13 11:40:29
특검은 수사기간 만료 3일전에(2월25일) 특검 연장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요청 할 수 있다
그리고 권한대행은 만료일 이전에(2월28일) 연장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한다(특검법 제10조)

바른정당 정벽국 대표나 장제원 대변인은 특검 연장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고 하면서도 기간이 다되기 전에 특검 연장법을 발의하는 것은 옳지 않고 또 특검 연장을 하자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말을 한다. 또 일차 관문의 키맨인 권성동 바른정당 소속의 법사위원장은 4당이 합의 하여야한다고 말을 하는데 
새누리당의 법사위 간사는 김진태이다(김진태가 특검기간 연장법안 법사위 상정을 합의할까?)

겉으로보년 정병국이나 장제원의 말이 맞는 듯하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 일정을 보면 회기는 3월 2일까지이고 지금 확정되어 있는 본회의 일정은 2월 23일과 3월 2일이다.
2월 23일은 특검 연장을 특별검사가 요청할 수도 없는 날이고 2월25일에 연장요청을 하여 거부되면 특검은 그냥 2월 28일에 끝이난다.
즉 특검 연장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정병국이나 장제원은 원칙을 주장하며 기다려야한다고 말을 한다. 이것은 바로 특검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이나 누구도 말을 하는 작자들이 없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그저 문재인 까기에 몰두하고 있고 여타 야당 대선후보들도 대통령자리가 제입에 들어온 떡인양 대선경쟁에 몰두하고 있어보인다

특검기간 연장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나발을 부는 우상호 원내대표가 보일뿐이고 우상호는 연장법안을 언제 어떻게 상정하겠다는 것인지 알고 싶다. 
특검이 2월 28일에 끝나고도 연장법안이라고 할 수 있냐?
그것은 연장이 아니고 새로운 특검법이 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냐. 
물론 야당 국회의원 쪽수를 보면 가능하다 하지만 그정도 의지가 있다면 특검이 끝나는 28일 이전에 연장법안을 상정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정치를 하는 작자들의 머리속을 한번 까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들여다 보고 싶은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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