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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95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ritic
추천 : 0
조회수 : 39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2/13 16:46:38
핸드폰이라 본삭금이 안눌려지네요 ㅜ
그래도 글안지울테니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ㅜ
작년 10월 말에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 전입신고를 안했구요 ㅜ
근데 전입신고를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수있다고하여 전입신고를 하려는데요
기간이 14일지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한다는데요
과태료도 납부하고 작년 10월부터 살았다고 할수는없나요?
집에서 전입신고 안했다고 난리가 나서 ㅜㅜ 손해를 보더라도 사고싶은데 ㅜㅜ
계약서랑 다있구요 작년 10월부터 살고있습니다
네2버에 물어보아도 답도안달리고 주민센터에 전화해도 다시연락준다더니 연락이없네요 ㅜ
글삭튀안할때니 잘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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