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임영이 세종시문화원장에 대한 시 무형문화재 지정 절차 진행과 관련(본보 2016년 10월 5, 18, 25일자 보도)해 세종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져 감사 결과가 주목된다. 6일 세종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주, 임영이 세종시문화원장의 시 무형문화재 지정 절차 진행과 관련해 지정신청 자료,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자료 등을 시로부터 제출받고 본격 감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시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 대한 정밀 조사와 세종시 담당 공무원 조사를 통해 임 원장에 대한 시 무형문화재 지정 절차 진행의 적정성 여부를 감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2015년 8월부터 진행된 임영이 원장에 대한 세종시의 무형문화재 지정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제기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강도근 명창)로부터 받은 판소리 흥보가 이수증의 관련 법규상 절차적 적정성 여부 ▲세종시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500만원)이 지원된 ‘소리꾼 임영이의 흥보가 완창’ 공연(2016년 9월 30일 세종시 초려역사공원서 개최)과 관련한 문제점 등을 집중 감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영이 원장은 지난 해 9월 ‘소리꾼 임영이의 흥보가 완창’ 공연에서 판소리 흥보가 중 3분의 2 가량만을 공연해 논란이 벌어진데 이어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증 발급의 적정성 여부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임 원장에 대한 세종시의 무형문화재 지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시는 임영이 원장에 대한 시 무형문화재 지정 절차 진행과 관련해 ▲2015년 8월 문화재위원 현지 조사 ▲2016년 3월 시 문화재위원회서 성음과 장단에서 약간의 학습 필요해 1년 이내 다시 현지조사 진행 결정 ▲2016년 11월 2차 현지 조사 진행 ▲2016년 12월 시 무형문화재 지정예고 등의 절차를 진행한데 이어 올 상반기 중 실제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해 12월 한 달 간 진행한 지정예고 이의신청 기간, 제기된 여러 건의 이의신청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임영이 원장에 대한 시 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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