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고폰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1월16일 한분이 오셔서 중고폰을 팔러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청서 작성하고
(신청서에는 본인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본인명의 맞는지 분실폰 또는 연체폰이 아닌지 그리고 입금받을 계좌와 계좌주인)
이렇게 다 작성을 해서 중고폰을 매입을했습니다.
물론 매입하기전에 단말기자급제라는 미래창조부에서 만들어준 분실 도난 조회를 들어가서 확인을해서 분실폰 아닌걸 확인을했구요
그리고 고객한테 정상해지 된건가요 ? 라고 물어보고 정상해지 안됬다고 하여 금액을 깎아서 매입을했습니다.
왜냐면 20프로 요금할인을 못받을수도 있으니
그래서 계좌로 입금을 해드리고 분실폰 조회한거 캡쳐도 해놓고 (모든 거래건은 캡쳐를 해놓습니다.)
근데 엇그제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하러갔습니다
정상해지 안된폰을 왜 매입을 하고 분실 또는 도난폰인지 알고 싸게 매입한거 아니냐 며 뭐라고 하시더라구여
그런데 제가 신분증 확인을 안해서 업무상과실장물죄가 성립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검찰에서 말하는거는 장물인지 알고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건 아니거든요
단말기자급제에서 다 조회하고 그런 휴대폰인데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도 기껏 16만원 번다고 이런 리스크 감수할수는 없거든요...
지점도 많고
그리고 제가 일한지 2달정도 됬는데 회사에서도 신분증 확인을 하라는 교육을 들은적도 없구요
회사에서는 교육한적없다 인정도했구요..
정말 신분증 확인안했다고 이렇게 큰 일이되는건가요...
그리고 오늘 단말기 확인을해보니 요금할인도 다 가능하고 정상해지 된 단말기라고 조회가 되는데
검찰을 상대로 개인이 이기는건 무리겠죠...?
3줄요약
1.중고폰 매입을 해서 단말기자급제에서 분실또는도난조회를 했음 (캡쳐도함)
2.신분증확인을안해서 본인명의인지 확인을 못한게 죄다.
3.우리는 신청서 작성도 다했고 계좌로 입금을했고 신청서에 작성한 이름과 예금주도 다 똑같고 저는 신분증받으라는 교육을 받은적이 없다.
도와주세요 ㅠㅠㅠㅠ
출처 |
검찰 처음가봐서 뒤죽박죽한 머리속에서 주저리주저리 쓴 글 |